10년 이상 군 복무자로 제한됐던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10년 미만의 의무복무자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 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보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직지원교육을 시행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전역 군인에게도 전역 전 1년의 안의 범위에서 가용 예산과 부대임무 수행 등을 고려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으로 구분됐던 전직지원교육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직업보도교육이라는 용어를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