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나아가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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