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예금자 및 채권자들의 책임 추궁에 대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영업 정상화 노력이 아닌 헐값 자산매각을 하는 한편 영업정지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지난 지난 2월 초 계열사들과 함께 김앤장에게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예금자 등 채권자들로부터의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김앤장은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에 답변을 부산저축은행 측에 전달했고, 당시 검토 담당자는 김 모, 강 모 변호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제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김앤장 등을 통해 영업정지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후 대주주로 참여해 온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신국제공항 개발 사업권을 투자금액보다 수백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급히 매각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도 김앤장과 법률자문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우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3월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신국제공항 개발 사업권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담당 변호사 역시 앞서 자문을 구한 두 변호사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격적인 성공보수 조건도 계약 내용에 포함됐는데, 총 매각대금이 700억이 넘는 경우 김앤장에 3억원과 함께 70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1%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폭로했다.
제시한 매각대금 700억원은 실제 투자금 1141억원보다 441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부산적축은행이 사업권을 헐값에 매각, 자산을 빼돌리려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 임원이라도 통상적인 대출금 수납 업무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후의 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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