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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불씨’ 5년전 감사원이 지적했는데도…
“사학법인 학교운영 등록금으로 해결”

시정요구 불구 교과부선 묵묵부답


사학법인이 수익금의 교비전출 및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학교 운영예산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006년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사립대를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2006년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263개 대학법인이 2005년 수익용 재산 운용수익은 3001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학교 운영경비로 전출한 규모는 1874억원으로 전체의 62.4%에 그쳤다. 114개 대학의 경우 전출액이 기준에 미달했고, 56곳은 전출액이 0원으로 전무했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법인의 경우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80% 이상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평균 34% 수준이었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에 달했다.

2006년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당국 간부가 퇴직 후 각 대학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당국도 대형 사학에 대해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대학도 당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태ㆍ신상윤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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