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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과태료 60일간 30만원체류시 번호판 압수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60일간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빼앗기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태료 체납시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은 등록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는 과태료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일부 과태료로 한정하고, 등록번호판 압수시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안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압수 후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즉시 등록번호판을 돌려주도록 해 실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정부는 또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공성진ㆍ현경병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시 강남구을 선거구와 노원구갑 선거구는 제 18대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고안을 처리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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