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중 담당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이 20명 규모의 전담 사찰팀을 구성해 박근혜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L모가 팀장인 이 사찰팀은 이전엔 여러 명을 사찰하다가 2008년 12월 세종시가 문제가 되자 박 전 대표 한 명만을 사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