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부담금’ 징수ㆍ부과를 신설키로 해 주목된다.
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ㆍ부과해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을 통해 부과 시기 및 규모 등을 확정하는 대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제도가 관철될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수혜자 간 갈등구조가 해소되고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부담금을 매립지 주변지역 토지 등의 매수, 주변 생태벨트 조성 및 관리, 주민지원사업, 환경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및 조사연구, 매립지 전용도로 유지ㆍ보수ㆍ관리,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 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부과금 제도 도입에 환경부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취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그동안 각종 환경피해 등을 감수해 온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 등을 위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 외에 매립지 매각대금 재투자, 주변지역 개발기금 조성 등을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권과 운영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대표발의)과 오는 2016년 말 매립을 종료하고 서울시(71.3%)와 환경부(28.7%)의 매립면허권(토지 소유권)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특별법’(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