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실효성 없는 법률제정보다는 국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이 법을 근거로 미국 이주를 희망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인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자국민 납치문제와 대북제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을 만들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입법할 수 있겠으나, 법과 현실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인간적인 삶은커녕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실제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발표를 한 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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