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 없이 불필요한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100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9년 말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화~하서 간 5.18km 구간(계화 제2방조제)에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9개 회사에 공사를 발주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구간에는 기존 방조제를 따라 2차선 지방도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다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8차선 도로를 해당 구간에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굳이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충분한 검토없이 보완계획을 시행하는 바람에 도로건설 공사비 108억원을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구간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공사에 권고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08년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산업지구 조성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지구 분양시점에서의 사업계획이나 물가변동 등 각종 사업비 변화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용지 분양가격을 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승인된 실시계획에선 조경 및 교통시설이 추가되는 등 2008년 사업 제안당시보다 공사비가 2055억원이 증가한 반면 분양면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추가사업비 및 국비지원기반시설 계획 등 각종 변화요인을 반영하면서 당초 협약 내용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할 경우 8117억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공사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