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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보장해줘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로스쿨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현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공동 주최한 ‘서민의 나홀로 소송 현실, 그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서민층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에 대해 ‘무기의 평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사법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무변촌이 많은 지방의 경우 소액소송을 위해 도시로 나가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에 임하더라도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마저도 법무사가 법정대리를 할 수 없어 법률용어에 무지한 당사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그가 저술한 ‘법무사제도론’을 언급하며 “로스쿨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로스쿨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신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 입법 발의한 법무사법/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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