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하고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44%인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이 포함돼 있으며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군 입대기간 중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안 등도 들어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안 △북한인권법 대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안 등도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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