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외교관가를 들썩이게 했던 상하이스캔들에 연루된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가 송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 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상하이총영사관 합동조사 관련 징계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무공무원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이중 실제 징계를 내린 직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 2명 중에서도 김정기 전 총영사는 해임 처리됐지만, 나머지 1명 영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해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김 전 총영사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결과는 지난 3월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전 상하이 총영사에 대한 중징계 요청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리실의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 조사결과 통보’ 공문에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중징계를 요청한 부분이 없으며, 외교통상부 담당자 역시 총리실에서 중징계하라고 명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징계대상자 11명 중 겨우 1명만 중징계하고 9명은 징계도 아닌 징계로 어물쩡 넘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외교부에 대해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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