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에 징계안이 회부됐다.
한나라당은 같은 해 9월 강 의원을 출당 조치한 데 이어 10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는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자문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나고 특위 소속 의원들의 이른바 ‘동료 의원 감싸기’가 더해지면서 징계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 4월 자문위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무거운 ‘제명’ 의견을 건의한 이후 두차례나 윤리특위 내 징계심사소위에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겨우 징계소위는 지난 6일 강 의원의 제명안을 전격 가결시켰다.
지난 25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윤리특위 내 ‘제명론’에 힘을 실었다. 판결 닷새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윤리특위 위원들이 무효표 1표를 제외하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제명안을 가결시킨 것은 강 의원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국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강 의원의 친정 격인 한나라당에서도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데에는 4.27재보선 패배에서 나타난 여당 심판 여론과 최근 당내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두드러진 쇄신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6월 본회의에 상정될 강 의원의 징계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역의원 제명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쉽지 않았다는 점과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