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30대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시집온 신부를 무참히 살해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지 고작 10개월여만의 일이다.
24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0분께 청도군 청도읍 한 원룸에서 임모(37)씨가 베트남서 시집온 아내 황모(23)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황씨는 지난해 4월, 임씨와 결혼했으며 고작 19일 전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를 검거하고 원룸 현장에 들어가보니 황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고 옆에는 생후 19일된 아기가 누워 울고 있었다”며 참혹한 현장을 전했다. 경찰은 “남편 임씨가 평소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날도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남편 임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이후 고작 10개월만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던 장씨(47)는 시집 온 지 8일 된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정신 분열증등을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계속해서 외국인 신부에 대한 폭행과 살인, 강간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부를 노리는 강력범죄들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가 징역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캄보디아인 신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던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필리핀인 A(23)씨가 남편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2주 만에 현금 훔쳐 달아났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께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제 경위, 혼인 경력, 경제력등을 집중 분석해 유사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책만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피해를 막고 유사 사건 재발을 해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남성과 결혼후 국내에 이주해온 외국인 신부의 숫자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지난해 비자 심사 강화 이전에 들어온 여성들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