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집에 불을 질러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5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5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김모(40) 씨는 불을 질러 이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이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씨의 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 3급인 남편과 5명의 자녀를 둔 이씨는 2009년 10월 내연 관계에 있던 김씨에게 “남편을 죽이면 4~5년 뒤에는 같이 살 수 있다. 사회복지사라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켰다.
이에 김씨는 이씨 남편이 혼자 있던 집에 들어가 장롱에 불을 놓았고, 이씨의 남편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사건 당시 단순 화재로 처리돼 이들의 범행이 그대로 묻힐 뻔 했으나 8개월 뒤인 지난 해 6월 김씨가 이씨한테서 전화로 욕설을 들은 뒤 홧김에 이씨의 아들(8)을 목 졸라 살해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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