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상급식 등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교육전출금 지급시기 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해 교육전출금 문제를두고 시와 시의회ㆍ시교육청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 조례안에 위법성 여지가 많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달 2일 열린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재정집행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에 관여하게돼 재량권이 축소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박탈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 재량’역시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은 ‘전입금의 협의 규정’을 두어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전입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세법률주의 취지 훼손도 언급했다. 조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보통세에 대해서도 매월 징세내역과 함께 해당 비율 징수세액 전액 전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협력정책팀 관계자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가 이뤄지는 경우 세출예산 범위를 넘어 초과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예산에 편성토록 한 조례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며 “특히 12월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월별 전출규모를 매월 징수 세액으로 하고 세목별 징수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위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해왔지만, 지난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일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와 시의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7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회가 시의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사전 개입하려는 의지”라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 제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위법적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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