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24일부터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24일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 사무소 정보, 전문분야 등을 공개해야 하며,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적임의 변리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허청은 품질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의 경우 매년 일정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의 편의를 제고하고,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변리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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