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앞으로 차내 흡연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방송, 금연안내 홍보물 부착, 화재검지 시 응급조치 요령 및 사례 전파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나 차내 흡연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입법 발의(한나라당 장윤석의원)중이며 의원발의가 늦을 시 용역 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KTX는 객차에만 열감지센서 부착돼있으며 KTX-산천의 경우는 객차ㆍ화장실 등 열감지센서와 함께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센서(사진)가 부착돼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