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罷養)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부모 간에 합의해 시·읍·면에 신고하면 입양·파양이 가능했다. 입양부적격자가 손쉽게 입양하거나 ‘허위 입양’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한다.
또 미성년자와 법적으로 맺어진 양자 관계를 끊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해 학대·성폭행하는 사례는 빈번히 적발됐고 2009년에는 보험금을 노려 입양아를 살해하는 등 중범죄가 적잖게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기 위해 영아를 허위로 입양한 사례도 나왔다.
개정법은 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친양자 입양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하므로 친양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 제한을 완화한 조치다.
입양할 때 가정법원의 성(姓)·본(本)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