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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오락실 동업자, 기기 못 받자 브로커 납치ㆍ강도
불법 오락실 운영하려 게임기값을 지불하고 기계를 받지 못하자 판매브로커를 납치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차량을 이용해 오락기 판매브로커를 납치하고 차량 등을 강취한 혐의(인질강도)로 김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불법 오락기를 약속 날짜에 납품하지 않자 차량을 이용해 송모(28)씨를 납치하고, 현금420만원과 벤츠차량 등 총 8420만원 상당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전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 영업장을 마련한 동업자들로, 기기 70대 구입 대금인 1750만원을 송씨에게 지불했으나 기기를 못 받자 지난 7일 11시께 서울 역삼동 노상에서 송씨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씨를 송파구 방이동소재 커피숍으로 끌고 가 조폭이 대전에서 올라온다며 위협하며 “기기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는 한편, 송씨의 집 출입문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공범을 보내 집안 금고에서 현금 320만원을 강취했다

또한 이들은 새벽 2시께 역삼동에 있는 송씨의 남자친구 사무실을 찾아가 “송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토록하고, 남자친구 소유의 시가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영업장을 마련하고, 기기를 구입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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