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재혼 1년만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박모(5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학교수인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50일만인 지난 21일 오후 부산 을숙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숨진 박씨를 발견한 뒤 남편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동안 박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통신수사, 승용차 안 혈흔 발견, 가방 구입 등 강씨가 박씨를 만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각종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만큼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강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긴급체포 이후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강씨가 현재로선 경제적인 문제로 박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빠르면 24일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게 된다.
한편 경찰은 23일 숨진 박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