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쫒기던 남성이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를 피해 쌍둥이 형의 여권을 들고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5년만에 입국 과정에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허위담보물을 이용해 대부업자에게서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충남지역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윤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4월 충남 천안에서 대형건물 건축·분양사업을 하면서 대부업자에게 ‘건물에 입점할 예정인 백화점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업체는 그러나 당시 자금난이 심해 시공사에 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상태였으며 결국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백화점 입점 등을 미끼로 한 사기분양에 속은 투자자들이 잇따라 고소해 출국금지 당하자 그해 8월 얼굴이 닮은 쌍둥이 친형의 여권을 이용, 필리핀에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넘게 피해 다니던 윤씨는 위조한 미국 여권으로 교포행세를 하며 지난 3월 귀국하다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위조 사실이 적발돼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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