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ㆍ윤희식)는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중국 국영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중국인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여행사 전무 B(57)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자금 37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A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횡령)로 모 회사 대표 C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른 화물 운송 주선 업체보다 낮은 운임료를 책정해주거나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1월 중국 항공사 여행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하는 주는 대가로 모 여행사 대표 D(42)씨로부터 14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중국 항공사에 허위료 운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370억원을 횡령, 법인세 79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성한 비자금 중 53억원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20여년 간 친분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수익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남 청담동 호화빌라에 거주하면서 역삼동 외국인 카지노에서 400억원대 도박을 즐겼으며, C씨는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중국에 6억7천만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