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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항암치료제 국내 불법 유통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의 경우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되었다. 테트로도톡신은 호흡곤란,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또한 ‘청활’에서는 소화장애, 안면홍조, 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얼굴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검출되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 북한산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인삼추출 주사액)’을 수입·판매한 업자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해당제품을 구입·사용하여 간암 등의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 조모씨(46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중국에 소재지를 두고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인 ‘개성상인’이 운영하는 4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을 지난 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구매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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