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가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기본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주거나 국비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지하철 요금 동결에 따라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5∼8호선) 2266억원 등 총 574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운송 적자가 누적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양 공사의 누적 적자는 2조26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지만 아직 인상폭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으로 보고 정부에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건의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고 무임승차 손실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 만큼 지하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