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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천태만상
누락, 식별 불가, 2개국 표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도 가지가지였다.
관세청이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아용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0일간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A업체는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함에도 원산지를 1개국만 표시했다. 또다른 B업체는 중국산 화강암 판석을 자가 소유의 공장에서 주문자의 요청에 맞게 절단해 판매하면서 절단된 판석의 원산지를 미표시했다.

또한, C업체는 등산화의 라벨 윗면에는 ‘Engineered in Italy’를, 뒷면에는 ‘Made In China’를 각각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했으며 D업체는 중국산 형광등의 원산지표시를 전면이 아닌 소켓 쪽에 바탕색과 같은 색깔로, 글자당 1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표시해 소비자의 식별을 어렵게 했다.

이번 단속으로 관세청은 유아용 시럽ㆍ장난감, 등산화, 자전거, 공구, 조명기기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34개 업체, 69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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