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주점에서 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 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15곳을 적발해 14개 업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 업체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15개 업체 중 13곳은 허가를 안받고 신고도 하지 않은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무허가 영업을 한 13개 업체는 정화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하수도에 방류했다.
4개 업체는 뇌 질환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Cu(구리) 등을 함유한 폐수를 하수도에 흘려보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방류한 폐수가 연간 4만8000t, 10년 이상 영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48만t이라고 추정했다.
또 이들 업체가 세탁한 위생물수건에선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다만 현행법상 냅킨이나 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는 형광증백제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강산인 수산을 사용해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세탁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검증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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