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 법적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태지 측은 피고대리인을 통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사되므로, 두 사람 간의 법적 공방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 측은 사건의 재발가능성과 사실확인 필요성을 이번 소취하부동의서 제출 배경으로 설명했다.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