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여동생을 통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의심하는 자금은 동생의 개인 돈이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평범한 가정주부인데도 현금 거래가 눈에 띄게 많았다”며 “이를 자원으로 수표를 발행해 수년 뒤에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는 등 자금 거래방식에 여러 특이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언니인 한 전 총리의 자금이며 한 전 총리가 동생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7년 10월 한 씨가 현금 4100만원을 500만원짜리 수표로 분산 발행해 입금한 사실 등을 제시하며 “불법적인 돈이었기에 이 같은 거래방식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꾸준히 과외를 해왔기 때문에 현금이 많았고 세금 등 문제 때문에 바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수중에 보관하며 돈을 관리한 것뿐”이라며 “언니 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도 “거래 내역이 향후에라도 다 드러나는 수표 거래로 돈세탁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의 성격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도 계속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리며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1억원을 빌린 사람으로 지목하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51.여)씨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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