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5년 만에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경우는 단위 부담금(350원)에 교통유발계수 100%를 적용해 ㎡당 700원을 부과하고, 그 외의 건물은 ㎡당 35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공장(0.47)ㆍ백화점(9.83) 등 용도별로 교통유발계수를 정해 가중치를 적용하는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서울시 교통혼잡비용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고, 시설물 주변의 혼잡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적다고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15년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을 현실에 반영 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그 재원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 가량이며 25개 자치구 중 강남ㆍ영등포ㆍ중ㆍ송파ㆍ종로 등 5개 구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설주차장 축소 및 유료화, 임대주차장 폐지, 주차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2400여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