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는 아파트를 비밀매장으로 고쳐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임모(54)씨와 권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한 아파트에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등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1300여점(정품시가 28억원 상당)의 제품을 들여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짝퉁 상품 판매업자들로부터 가방, 지갑, 열쇠고리, 시계 등 각종 잡화의 짝퉁 상품을 구입하여 통상 구입대금의 두 배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루이비똥 가방의 경우 8만원에 구입하여 20만원에 판매하고, 에르메스 가방의 경우 12만원에 구입하여 25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와 권씨는 명동과 용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짝퉁 상품을 팔다가 여러 차례 단속돼 징역형을 사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짝퉁 판매에 다시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짝퉁 비밀매장에 선반을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로 소비심리를 자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급한 가방이나 시계 등은 짝퉁 중에서도 질이 좋은 SA급에 해당되는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용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단체로 비밀매장으로 안내하고 이들과 판매 수익을 나눠 가진 이모(여ㆍ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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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서울저부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