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 구글과 다음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두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불법적인 활용 역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최근 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의 불법 위치정보 사용을 적발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애플 위치정보 수집 파문...포털에 불똥?=애플의 아이폰에서 시작된 위치정보 논란이 가열되면서 구글과 다음의 압수수색으로까지 확대됐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파문은 지난달 21일 CNN인터넷판이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에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부터다.
이미 애플은 위치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익명의 형태로 전송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지도 위에 촘촘히 표시된 자신의 궤적을 눈으로 확인한 사용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미국 의회와 각국 정부가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애플과 구글은 전송된 위치 정보는 모두 익명이며 아이폰 내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오랜 기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구글과 다음의 압수수색 역시 익명의 위치정보가 아니고 개인별 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정보 논란의 핵심은 익명성 여부”라며 “익명의 정보라는 애플과 구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악용 사례가 실제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다음 “비식별 위치정보, 문제될 것 없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글과 다음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양사는 불법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위치정보사업자인지 혹은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한다. 즉 위성항법장치(GPS) 등 측위장비를 이용해 위도와 경도 등의 위치좌표값을 직접 수집하는 한편, 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방송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각각 이용약관에 명시한 뒤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구글과 다음은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뒤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러한 위치정보가 개인별로 식별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가 아직 남아 있다. 양측은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글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발생하자 본사 차원에서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도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역시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다음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정보이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경찰이 최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을 적발한데 이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구글과 다음 등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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