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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CJ 공정거래법 위반 비상등…속타는 재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또 늦어질 조짐을 보이자 재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지난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언론 대상 설명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류는 하룻 만에 바뀌었다.

SK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007년 7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09년 6월 행위규제요건 유예기간을 신청해 2년간 추가 연장된 기간이 오는 7월2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4월 안에 법이 통과해도 시행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해갈 수 없다.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22.7%, 7.7%씩 보유한 SK증권 지분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선 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 방침을 제시하라는 야당이 요청이 있었고 공정위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 자진시정 노력 등을 감안해 법 위반 최초발견 시점의 주식 장부가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SK 과징금은 최대 18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일 법안 처리가 6월 이후로 미뤄지면 CJ그룹까지 법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CJ는 2007년9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 2008년 6월 CJ투자증권(현 하이투자증권)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했지만 CJ㈜가 CJ창업투자 지분 90%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CJ의 행위규제요건 유예기간은 오는 9월3일까지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자칫 CJ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비 상장사인 CJ창투의 자본금은 1275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와 CJ 처럼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의 유예기간 안에 포함된 대ㆍ중견기업 집단은 현재까지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해당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해소하지 않으면 하반기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해 진다.

현재 법은 지주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단 1주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도 법 위반이다.

정부는 대기업 그룹의 순환출자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유도해 왔다. 2008년에 개정한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에선 통과됐지만 1년여 동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외에도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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