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천안함 서한’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정식 보고서가 참여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수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해당 기사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인용한 부분은 모두 참여연대측(Forum-Asia)이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일 뿐”이라며 “이를 특별보고관의 견해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이 보도자료에 첨부한 보고서 해당 부분에 따르면 마거릿 세카갸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354 페이지의 연례 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에 관한 국내 논쟁을 소개하며 참여연대의 진정이 담긴 서한, 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동시에 담았다.
그리고 세카갸 특별보고관의 견해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관찰의견(observation)’ 부분에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 한국정부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한 문장만이 담겨있을 뿐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