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한 호텔부지 매매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의 호텔 매매 의혹 수사는 공사가 멈춘 송도 ‘대덕호텔’의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여부와 배경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져 향후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 호텔 사업자 대덕건설에 부지를 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NSIC는 이 호텔 부지 8789㎡를 지난 2007년 당시 공시지가 210억원보다 싼 65억원에 매각했다.
이 금액은 당초 인천시가 NSIC에 토지를 넘길 때 매겨진 조성원가다. 현행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국내 기업이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다.
인천지검은 NSIC가 호텔 부지를 민간건설업체인 대덕건설에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고, 대덕건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를 488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 불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덕건설로부터 호텔 부지를 매입한 관련 서류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지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열기 위해 호텔건립이 시급했던 NSIC에게 부지를 싸게 팔도록 압력을 줬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천지검은 이에 따라 호텔 부지 매각 당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 등을 압수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또 대덕건설이 자금난으로 호텔 짓기를 포기한 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땅과 건물을 넘겨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호텔 건립은 지난 2007년 사업착수한 후 줄곧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도개공의 값비싼 호텔매입에 문제가 있다며 시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