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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보물 된다
문화재청은 25일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등 7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경남 유형문화재 제203호로 우리나라 사찰벽화로서는 유일한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를 비롯해 조선후기 석가여래 팔상도의 도상에 기본이 된 ‘석가여래응화사적’의 내용을 그린 것. 18세기 불교회화사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함께 지정예고된 ‘이순신 관련 고문서’는 1576년(선조 9) 무과홍패를 비롯해 교서, 유서, 유지, 별급문기, 충무공 시호교지 등 13점으로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역사적, 학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검토됐다.

이밖에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입학도설(入學圖說)’ ‘동인시화(東人詩話)’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䟽)’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등 지방문화재가 일제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앞뒀다.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간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ㆍ결정된다.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심의할 때 검토할 예정이다.

<임희윤 기자 @limisglue> i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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