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갑을 빼앗으려는 강도를 잡은 경찰관이 오히려 폭행 피의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 경찰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재수사에 들어갔다.
25일 전직 경찰관 유모(45)씨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2007년 9월 추석을 맞아 고향인 인천 강화를 찾았다.
유씨는 술에 취해 남의 집 앞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것을 봤다. 속칭 ‘아리랑치기’를 당할 뻔한 것이다.
유씨는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 지구대에 넘겼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도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징계까지 받았다.
이에 유씨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는 등 결백 입증에 나섰지만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관은 ‘지구대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토대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을 수 있다’며 협박했다 주장했다.
유씨는 또 당시 자신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 했던 30대 남자를 상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유씨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강도 피의자와 대질 신문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표를 내고 경찰을 떠난 유씨는 “경찰이 희망이자 보람이고 명예였는데 경찰에 의해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됐다”며 “잘못된 사법 현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 맺힌 삶을 살아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유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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