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만삭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 씨를 24일 구속 수감했다.
지난 4일 법원에서 1차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가 손으로 목이 눌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해왔다.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아내 박모(29·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