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