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복수할 생각으로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처가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낮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할 얘기가 있다”며 아내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A(29ㆍ여) 씨를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A 씨를 불러들여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씨는 처형과 장모 집에 각각 찾아가 “아내를 내놓으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처형과 친정에 함께 있던 아내가 경찰에 각각 신고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갔으나 검문소에서 붙잡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며 “술에 취해 눈이 뒤집혔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이권형 기자/ kwonhl@heraldcorp.com
클럽서 여성 성폭행 40대에 징역 5년
○…혼잡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미)에 따르면 현모(42) 씨는 작년 8월 지인과 함께 홍대의 한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한 A(26ㆍ여) 씨를 보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A 씨를 에어컨 뒤로 끌고간 뒤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A 씨를 성폭행했다. A 씨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간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A 씨를 발견하면서 현 씨는 붙잡혔다.
현 씨는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클럽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