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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당 규약 개정으로 3대세습 당위성 부여”
북한이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며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기존 규약에서 세습에 부적합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3대 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론’과 ‘자질론’을 내세워 자신의 세습후계자 이미지를 부정하려 했던 것과 달리 3대 세습과 관련해 오히려 세습적 성격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새 규약은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원칙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군에 대한 당의 영도와 통제 강화 등을 명시했다”면서 “이는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당의 세습도구화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박사는 그러나 3대 세습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지지와 정책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북한 권력층이 당 규약대로 3대 세습을 그대로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개정된 당 규약은 이전(1980년 규약)에 비해 ‘김일성’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고 노동당 창건과 발전을 김일성ㆍ김정일의 업적과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당 규약 개정으로 노동당이 김일성 일가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도 새로운 노동당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 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를 통한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를 통한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 등을 꼽았다.

한편, 남광규 고려대 박사는 “지난해 북한이 감행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와 연평도 포격이 외교적으로 북한에게 ‘자승자박’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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