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반값 할인’ 도서를 보기 힘들어진다.
국내 주요 단행본 출판사 430여 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달 국내 주요 서점들과 ‘출판유통 건전화를 위한 사회협약’을 맺은 데 이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출판사들과 주요 서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 서적의 할인율을 직접 할인, 마일리지, 할인 쿠폰 등을 모두 포함해 정가의 30%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8개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참여했다.
신간의 경우에는 정가의 10%까지 이뤄지는 직접 할인 외에도 지급액의 최대 10%수준인 경품 제공을 포함, 사실상 19%까지 할인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인 조재은 양철북 대표는 “우선 3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점 시스템 정비에도 시간이 걸려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서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은 다소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서점들이 50~70% 할인판매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일부 소매상들은 이 책을 다시 사들여 도매상에 반품, 차익을 얻는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로 유통망의 혼란이 심각하다”며 “차제에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서정가제 법을 수정·보완하고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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