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일들과 마주할 때가 있다. 크건 작건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두렵다.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호소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법인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자로 부터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호모 레지스탕스>(해피스토리, 2011)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승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어 법을 열심히 배운 사람들에게 법으로도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다.’ -프롤로그 중에서
책에 소개된 13편의 사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공익활동을 해온 법률단체나 개인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직접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 사회의 약자들이다. 해서, 더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이다.
책은 생존을 위한 부분을 다룬 <빵을 위한 투쟁기>,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 환경에 관한 문제를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 가계 분야를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 저작권에 대해 <미디어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 6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13편 중엔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사건이나, 노회찬 사건, 딸들의 반란이라 불리던 용인 이씨의 재산분배 분쟁,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사건, 홀로 투쟁하여 학내 종교의 자유를 논한 강의석 사건도 있다. 반면에 거개의 사람은 잘 모르는 판자촌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소송이나 공항 주변의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건도 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승소를 얻은 구룡마을, 잔디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슴이 먹먹함과 동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무허가 판자촌에 산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전입신고는 거부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주민이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판결이 나기까지 2007년 4월에서 2009년 6월이라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례들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 이뤄낸 것들이다. 누군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구 하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얻지 못했을 결과이다. 법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사례가 될 것이다.
[북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