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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광장 흡연에 10만원 벌금
오는 3월부터 도심 광장 3곳이 금연지구로 지정된다. 시청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서울시가 금연조례를 마련, 발표했다. 9월부터는 도심 공원 23곳,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에서도 금연해야 한다.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갖춘 데 따른 것이다. 옥외라도 간접흡연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다.
흡연자들은 기호품인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공동체적 권리가 더 우선이다. 금연조례 제정은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금연조례 제정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규칙이다. 대대적인 당위성 홍보, 광고, 교육을 통한 자율적 규칙 준수 유도가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 단속에는 적지 않은 예산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적 강제력을 구사하기 바란다.
매년 새해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한다. 작심삼일이다. 담배는 한번 길들이면 끊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이다. 그뿐 아니라 담배는 독극물이다. 경제문제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이다. 이 같은 사실을 다 잘 알면서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마신다. 강제로 끊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흡연율(19세 이상 성인남자 4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후진국이다. 담배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연간 4만2000명, 의료손실은 10조원에 가깝다. 담배천국 일본 도쿄 노상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 보행 중엔 물론 노상 흡연을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그렇게 됐다. 어른들 보행흡연으로 담배불똥(섭씨 500~800도)이 키 작은 어린이 얼굴과 눈에 치명상을 준 사례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담뱃값은 6000원 안팎으로 두 배가 됐다. 계속 인상이 예고되는 실정이다.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국내 정치권에서 뜨겁다. 금연 확대를 하면 건강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한 서민 주머니도 불리는 복지가 된다.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상에만 목맬 이유가 없다. 금연 정책에 표를 생각하는 정치권이 미온적이다. 금연 공약이 어렵다 해도 담배 덜 피우는 나라가 선진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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