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내 생활실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당한 정모(26)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영내 또는 근무처 안에서 공무수행의 종류 후 휴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와 후임병의 실랑이는 이미 종료됐다고 보여지고, 정씨가 그 실랑이로 추락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음주나 장난ㆍ싸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6년 봄 의경으로 입대해 복무하던 중 2008년 4월 부대 내 생활실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두부손상 및 두개골결손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부내 대 송별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후임병과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것으로 사적 행위에 기인된 사고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