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위조 약품을 구입한 뒤 진짜인 것처럼 포장ㆍ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로 황모(69)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60)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2009년 10월 중국에서 밀수된 비아그라 45만여정(1억20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정품과 똑같이 포장한 뒤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0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위조 비아그라 121만여정, 위조 시알리스 180만여정을 팔아 1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 약품 포장 과정에서 특수 자동포장기계를 이용하고 약효 사용설명서 등을 함께 넣는 등 정품과 똑같게 포장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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