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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사실상 단일세율(14%)로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사실상 단일세율(14%)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데 따른 것으로 외국인 자금의 급속한 유출이 없는 이상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기간 14%로 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세율을 14%로 유지키로 하고, 탄력세율 조정을 위한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이미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작년 11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부활한다는 정부 발표이후에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탄력세율(0~14%)를 적용하는 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적용되는 단일세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부활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관련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었다. 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키로 했었다.

결국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14% 단일세율을 유지하되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시 제로로 가져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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